직업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무직' 혹은 '프리랜서..활동..' 등 명확하게 대답을 못했던 경험.
예술인이라면 대부분 있을 거에요.
왜냐
본인이 예술직종에 종사하고 있지만 예술인으로 인정받는 시스템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예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각종 문화예술 분야에서 받는 혜택이 정말 많은데요,
이제라도 하루 빨리 신청해서 예술인으로 인정받아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누려보자구요.
우선, 예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입니다.
최근 일정 기간의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혹은 예술활동 수입 내용으로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직업 예술인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예술활동 인정 분야
- 건축
- 국악
- 만화
- 무용
- 문학
- 미술 (미술일반, 디자인, 공예, 전통미술)
- 사진
- 연극
- 연예 (방송, 공연)
- 영화
- 음악 (음악일반, 대중음악)
▶ 예술활동 유형
- 창작
- 실연
- 기술지원 및 기획
하지만, 위의 분야에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본인이 해당되는 분야의 기준과 자료 확인
1.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기준
아래 중 해당되는 분야의 기준과 자료를 확인합니다. *중복 선택 가능
이는 필수조건으로, 기준미달이 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건축, 미술, 사진

- 문학

- 국악, 음악

- 만화

- 무용

- 연극

- 연예

- 영화

아무리 뒤져봐도 1로는 안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2. 예술활동 수입 기준
- 최근 1년 동안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이 120만원 이상
- 최근 3년 동안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이 360만원 이상
- 필수 자료: 예술활동 작품명, 발표일시, 신청자명이 확인되는 리플릿, 도록, 표지 등의 자료
- 수입 내역 자료 (택1) : 통장사본, 은행 거래내역확인서, 계약서
* 단, 예술활동 자료가 없는 경우 계약서와 통장사본 동시 첨부
그런데 나는 경력단절, 혹은 원로예술인 이라서 1에도 2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3. 기준 외 활동 경우
- 그동안의 예술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자료
- 포트폴리오, 이수 교육, 수상 자료, 기재된 약력확인 자료 등
1.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기준
혹은
2. 예술활동 수입 기준
혹은
3. 기준 외 활동 경우
을 가지고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자료를 준비하면
예술활동증명 신청 기준 확인은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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